티스토리 뷰
목차
40대 후반인 저는 작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웰셋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지만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50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와 월세를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어 안내하니 내용을 참고하여 재산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달 최대 20만 원 받을 수 있는 월세
독립한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혜택 내용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한 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1)만 19세 ~ 34세 독립한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님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
2) 주택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77-0001
5.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마이홈 청년 월세지원진단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보험료 최대 3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3억 원 이하의 전셋집에 살고 있고, 연 5천만 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자 *청년과 연 7천만 원 이하를 버는 신혼부부. 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청년: 경기,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 45세,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신청 방법
1)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3) 심사를 거친 뒤 지자체에서 신청인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3. 주의 사항
이번 사업은 현재 계약 지난 내에 있는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 돘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받아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땅에 맨손으로 시작해도 되지만 지원이 있으면 큰 힘이 될듯합니다. 청년 여려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소득 보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0) | 2024.11.05 |
---|---|
[2025년 연말정산] 준비하기(2024년 귀속) (0) | 2024.11.04 |
청년도약계좌 혜택 신청하기 (0) | 2024.10.22 |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0) | 2024.10.21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1200만원 모으기 (0) |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