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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의 자산증가를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1년 만에 13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성실하게 납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늘어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5년 동안 70만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매월 신청받습니다.
2. 신청 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2) 개인소득
(1) 전년도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종합소득금액 : 급여, 투자로 번 돈 등 총소득을 계산할 때 합쳐서 고려해야 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 250% 이하인 경우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연도부터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금융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엔 이자, 배당 소득 등이 있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3. 가입 절차
1)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가입 신청
*취급은행 : 농협, 신한, 하나, 우리, 국민, IBK기업, IM뱅크(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2)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 진행
3) 심사를 통과했다면 다음 달 초 계좌가 개설되고 신청한 은행 앱으로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1)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 불가
5. 추가 혜택
1)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 점수를 5~10점 상승
2) 원스톱 청년 금융 컨설팅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 금융 강좌 등 금융 콘텐츠를 제공
3) 부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2년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 인출 가능. 부분 인출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에 해지한 경우와 동일
4) 앱 개선 및 금융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은행 앱의 사용자경험(UX)을 더 간편하게 개선, 청년도약계좌 SNS 개설, 가입자 대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제공
6. 정책 연계
1) 주거 :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
2) 창업 :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https://ylaccount.kinfa.or.kr/main 또는 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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