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나이가 들수록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보장 의료비로 알려진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스템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의료 비용을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의 2
비급여 진료비
건강보험이 다양한 종류의 의료를 보장하지만 일부 치료, 검사,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급여 진료비라고 합니다. 즉,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개 자료
(공개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623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대상기관) 병의원급 전체의료기관(조산원 제외)
공개하지 않는 항목 확인 방법
의료기관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이 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이 가정의 의료비 지출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알아보기 (0) | 2024.11.06 |
---|---|
[2025년 연말정산]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순서 (0) | 2024.11.06 |
근로자 소득 보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0) | 2024.11.05 |
[2025년 연말정산] 준비하기(2024년 귀속) (0) | 2024.11.04 |
청년 월세 전세보증보험금 지원 신청하기 (0)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