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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수치로, 최저시급이 11만 원을 넘긴 것은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2025년의 최저시급, 최저월급(209시간 기준), 최저연봉을 비교하고, 관련된 표와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최저임금 단순 비교

     

    2024년과 2025년 최저시급 비교

     

     

     

    최저시급 변화 추세(2011~2025)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최저임금 관련 법규

     

      근로자에게 최저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까지 모두 합쳐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1일 임금을 기준으로 60%를 지급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다면, 대신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1일 임금은 4,192원이며, 이는 2024년 63,104원보다 약 1,000원 오른 수치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긴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최저월급과 최저연봉도 함께 상승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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