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해 사는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보험료를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 ▶ ▶ 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제도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에 상계충당 및 당월보험료에 선납대체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월보험료 선납대체금액에 한해 고지서의 보험료산정안내에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하시면 신청 후 납부기한 내 반드시 당월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383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발췌
3.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 ▶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료를 3회(연금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개월 수 이내엣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 ▶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 ▶ ▶ 보험료 미납 시 실제 지연일 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일로부터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 ▶ ▶ [2020.1.16. 시행 이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500분의 1씩(최고 2%), 31일부터 6000분의 1씩 가산(최대 5%)
▶ ▶ ▶ [2020.1.16. 시행 이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000분의 1씩(최고 3%), 31일부터 3000분의 1씩 가산(최대 9%)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고객센터 1577-1000
운영시간 안내 0900~18:00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어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해당 공단에 이의신청(연금-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하기 (0) | 2024.10.01 |
---|---|
[휴업,폐업,퇴직(해촉)]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안내 (0) | 2024.10.01 |
의료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 (0) | 2024.09.30 |
나도 눈이 멀었을지도...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0) | 2024.08.05 |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정보 변경 (0) | 2024.07.08 |